반응형 육아휴직3년1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최근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부합산 2년에서 3년으로, 조건부) 늘어났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또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로 등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합산 2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번까지 였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자녀 1명당) 부부합산 육아휴직 기간 : 2년 → 3년 (자녀 1명당)분할 ..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