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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by 둥파파b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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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부합산 2년에서 3년으로, 조건부) 늘어났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또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로 등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합산 2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번까지 였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게요.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자녀 1명당)
  • 부부합산 육아휴직 기간 : 2년 → 3년 (자녀 1명당)
  • 분할 사용 횟수 : 3번 → 4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하지만 아무 조건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것은 아니랍니다.

아래 3가지 조건 중에 1가지라도 충족해야 가능해요

 

  1.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한부모 가정
  3.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시대의 트렌드는 더이상 아내의 독박육아가 아닌, 남편의 동반육아라는 점! 남편옫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길게 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기는 한데요. 이런 문화가 바뀌어서 부모가 1자녀에 대해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써서 돌볼 수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기준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근로자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소급적용을 받아서

늘어난 6개월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2025년에 자녀가 기준 연령인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되었고, 분할 사용 횟수도 늘어났어요 :)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

2. 분할 사용 횟수 : 2번 → 4번

3.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보통 산모가 산후조리원 2주 기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아이는 새벽에 수시로 깨는 등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남편이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쓰면 2주 동안 함께 케어할 수 있었는데(5일씩 분할사용) 이게 20일로 늘어나면서 한달을 함께 신생아를 케어할 수 있으니 산모가 홀로 감당하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완화

기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건도 더욱 완화 되었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자녀 연령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자녀 연령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3. 사용 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4. 연차 산정 : 단축 근로 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 시간도 포함

 

기존에는 육아기 단축 근로를 하면, 그 기간만큼 연차 휴가도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원래대로 연차휴가 일수를 받을 수 있게되었네요!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6개얼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단축시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으로 정해져있답니다.

보통 2시간을 단축해서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단, 단축한 근로시간 만큼 통상임금이 삭감되서 월급이 지급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구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유산,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 근로자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던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장되었어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연차 산정 시에 단축 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답니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일수와 유급일수도 늘어났습니다.

 

- 난임치료 휴가 : 연간 3일(유급 1일) → 연간 6일(유급 2일)

 

 

 

 

적용 시기

위와 같은 모성보호 3법 의결이 적용되는 시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확정된 시행일자는 없지만, 시기를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올해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정부의 큰 숙제였던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이번 개정안을 각 사업장에서 적극 도입 및 추진해서 부부가 아이 키우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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