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부합산 2년에서 3년으로, 조건부) 늘어났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또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로 등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합산 2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번까지 였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게요.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자녀 1명당)
- 부부합산 육아휴직 기간 : 2년 → 3년 (자녀 1명당)
- 분할 사용 횟수 : 3번 → 4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하지만 아무 조건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것은 아니랍니다.
아래 3가지 조건 중에 1가지라도 충족해야 가능해요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시대의 트렌드는 더이상 아내의 독박육아가 아닌, 남편의 동반육아라는 점! 남편옫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길게 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기는 한데요. 이런 문화가 바뀌어서 부모가 1자녀에 대해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써서 돌볼 수 있다면, 아이를 키우는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기준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근로자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소급적용을 받아서
늘어난 6개월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2025년에 자녀가 기준 연령인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되었고, 분할 사용 횟수도 늘어났어요 :)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
2. 분할 사용 횟수 : 2번 → 4번
3.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보통 산모가 산후조리원 2주 기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아이는 새벽에 수시로 깨는 등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남편이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쓰면 2주 동안 함께 케어할 수 있었는데(5일씩 분할사용) 이게 20일로 늘어나면서 한달을 함께 신생아를 케어할 수 있으니 산모가 홀로 감당하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완화
기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건도 더욱 완화 되었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자녀 연령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자녀 연령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3. 사용 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4. 연차 산정 : 단축 근로 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 시간도 포함
기존에는 육아기 단축 근로를 하면, 그 기간만큼 연차 휴가도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원래대로 연차휴가 일수를 받을 수 있게되었네요!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6개얼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단축시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으로 정해져있답니다.
보통 2시간을 단축해서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단, 단축한 근로시간 만큼 통상임금이 삭감되서 월급이 지급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구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유산,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 근로자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던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장되었어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연차 산정 시에 단축 근로시간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답니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일수와 유급일수도 늘어났습니다.
- 난임치료 휴가 : 연간 3일(유급 1일) → 연간 6일(유급 2일)
적용 시기
위와 같은 모성보호 3법 의결이 적용되는 시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 확정된 시행일자는 없지만, 시기를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올해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정부의 큰 숙제였던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이번 개정안을 각 사업장에서 적극 도입 및 추진해서 부부가 아이 키우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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