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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 전세 신청 대환

by 둥파파b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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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의 조건, 혜택과 디딤돌, 버팀목 전세 대출의 금리, 기간을 알아볼게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자격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구에게 주택 공급에 있어 혜택을 줘서 보다 더 쉽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올해부터 이 정책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해서 시행하려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가구 모든 가구  25년 이후 출산가구
소득 조건 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자산 조건 4.69억 이하 3.45억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6% ~ 2.7% 7.5천 이하 1.1 ~ 2.3%
8.5천 ~ 1.3억 2.7% ~ 3.3% 7.5천~1.3억 2.3% ~ 3.0%

 
1. 신청 시점에서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 (입양아,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임신 중인 태아 포함)
2.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의 대환대출)
3.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00% 이하부부 합산 2억원 이하
    (2025년에 2.5억으로 증액 예정 - 3년 한시 시행)
4. 자산기준 : 디딤돌 (주택구입) - 4.69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 3.45억 이하
5. 주택가격 9억원 이하(디딤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버팀목) - 지방은 4억원 이하
6. 대출한도 : 디딤돌 - 5억원 이하 (LTV 70% (생애최초는 80%) / DTI 60%이내)
                      버팀목 - 3억원 이하
7. 전용면적 : 85㎡ 이하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소득기준을 1.3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까지도 미정이지만 
올 3분기 중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월부터 3분기에 들어가긴 했지만요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

연소득(부부합산)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 4천만원 1.95% 2.05% 2.15% 2.20%
4천만원 ~ 6천만원 2.20% 2.30% 2.40% 2.45%
6천만원 ~ 8.5천만원 2.45% 2.55% 2.65% 2.70%
8.5천만원 ~ 1억원 2.70% 2.80% 2.90% 3.00%
1억원 ~ 1.3억원 3.00% 3.10% 3.20% 3.30%

 
여기서 특례금리가 적용 종료시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면 0.55%가산, 초과할 경우 시중은행 기준 최저 금리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최초 5년간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부부합산)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1.5억원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2천만원 ~ 4천만원 1.40% 1.50% 1.60% 1.70%
4천만원 ~ 6천만원 1.70% 1.80% 1.90% 2.00%
6천만원 ~ 7.5천만원 2.00% 2.10% 2.20% 2.30%
7.5천만원 ~ 1억원 2.35% 2.45% 2.55% 2.65%
1억원 ~ 1.3억원 2.70% 2.80% 2.90% 3.00%

 
여기서도 특례금리가 적용 종료시에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0.40%가산, 초과할 경우 시중은행 기준 최저 금리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 금리

1.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자금)
  ①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1명당 0.2%)
  ② 청약저축 0.3% ~ 0.5% (5년, 10년, 15년 이상 납입시)
  ③ 신규 분양 0.1%
  ④ 전자계약 0.1%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모두 합쳐서 최저 1.2%로 제한
 
2.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1명당 0.1% 
  ② 2년 내 추가출산 자녀 1명당 0.2%
  ③ 전자계약 0.1%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기간

1. 디딤돌 주택 구입자금 대출 : 10년, 15년, 20년, 30년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의 절반 이상이 대환 대출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 및 조건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행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시중 5개 은행입니다.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출산 가구에 대해서 소득 조건 완화와 함께 청약에서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개편되고 있네요
출산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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