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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약통장 25만원 납입 인정액 상향 소득공제 혜택 장단점 총정리

by 둥파파b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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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 납입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40여년 만의 상향이라고 하네요

이번 발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이란?

주택을 구매 또는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통장을 말합니다.

여러 은행사에서 청약통장 상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청약통장은 신규 아파트 청약을 위해 활용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청약통장 월납입금

주택청약통장은 1983년부터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까지만 인정해왔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납입액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공공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원 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청약 인정금액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해주겠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공공 주택 청약이 목적이신 분들은 최대 금액인 1,500만원까지 도달하는 것이 좋은데, 월 납입금 상향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 같네요

 

이처럼 월 납부인정액을 상향시킨 이유에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까닭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 상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청약통장 소득공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세금 관련해서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간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에 25만원씩 납부하면 1년에 300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세전기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무주택 세대주

3. 본인 명의 청약통장 보유

 

청약통장 특별공급

청약통장은 특히 아파트 분양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데요

특별공급 유형에는 다자녀(2자녀이상) 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등이 있답니다.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서 높은 점수를 확보해둔다면 청약 당첨의 꿈을 빨리 이룰 수도 있겠죠

 

다만 요즘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도 일부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약통장은 만기가 따로 없다보니 상당한 금액의 목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야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월 납입금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다보니 좀 더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개인별 소득, 자금상황에 맞게 월 납입금을 조절해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약통장 저축 기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17점입니다.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17점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이렇게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청약통장은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시중의 다른 적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돈이 묶이지만, 청약통장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 청약통장의 혜택을 잘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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