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논란은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입니다. 2023년에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논란이 거세져서 2025년 도입으로 유예된 상태죠.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 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 상품에도 공정하게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과연 정부의 말대로 공정한 과세인지, 아니면 안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 받고있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투자자의 부담만 늘리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을 알아보고, 개인 투자자 보호와 세수 확대라는 양쪽 입장에서 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는 제도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율 20~25%로 과세가 가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당한 자본소득을 취하고있는 고소득층에게 보다 높은 과세를 적용하여 공평한 세금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정책 배경은 국가 재정 확보와 함께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2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입필요! - 공정한 과세와 세수 확대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은 무엇보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강조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일부 고소득층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과세되는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투세의 또다른 목적은 세수 확대에 있습니다. 금투세를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기타 국민 복지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 성장률이 침체기에 돌입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사반대! - 국내 투자 위축
반면, 금투세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소액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재테크를 목표로 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투자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한, 금투세가 부과되면 투자자들은 손실이 나고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발표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나 은퇴를 앞둔 고령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의 금융 시장에서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해외사례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예외 조항과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IRA)를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금투세 안은 이러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상당 부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투세 논란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과세'와 '시장 활성화'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의 도입 방식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 하지않으면 도리어 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불안이 팽배한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침체된 시장 때문에 공매도도 금지되어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금 정책, 손실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금투세 도입 또는 폐지는 단순한 과세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구조와 투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와 투자자 간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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