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고정수입이 없어지면 누구나 앞으로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인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나라에서 지원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간, 모의 계산 방법 등을 한번에 정리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이로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며,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개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 구직급여 :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지급액은 과거 근로 기간과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취업촉진수당 : 구직자가 더 빠르게 재취업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근로자의 취업 의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연장급여 :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입니다.
- 상병급여 : 실업 신고를 한 뒤, 출산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비자발적 퇴직, 구직 활동(재취업 노력)이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반 중에 6개월 이상을 근무했어야 지급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참고) 주 15시간 /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24개월 동안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등 자발적으로 한 퇴사가 아닌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4)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5)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참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
본인이 열심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서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4주에 1번씩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활동을 실행하고 있다면 입사지원서,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10.01.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 | 150일 | 180일 |
3년~5년 | 180일 | 210일 |
5년~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개인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아래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제공)
1) 본인 수급자격 유형 선택 (근로자 유형)
2) 모의계산 유형 선택(간편 또는 상세)
3) 나이,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 클릭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된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기간, 모의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실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의 조건과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재취업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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