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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계산 방법

by 둥파파b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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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업급여 금액과 신청방법,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수급기간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고정수입이 없어지면 누구나 앞으로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인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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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급여의 6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면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령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 급여 기준 상한액은 6만 6천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2025년 기준 64,192원)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라서인지,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의 편차가 매우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한 달 기준으로 192.5만 원에서 198만 원 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퇴직 전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퇴사 전 3개월 간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계산)

 

하지만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갭차이가 크지 않으니, 각자의 평균급여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의미가 크게 있나 싶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001&systClId=SC00000010&systId=SI00000001&systCnntId=CI00000004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1) 본인 수급자격 유형 선택 (근로자 유형)

2) 모의계산 유형 선택(간편 또는 상세)

3) 나이,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 클릭

 

위의 이미지에 제가 넣은 예시는

하루에 8시간씩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일한 근로자인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의 80%를 적용받아 1달에 189만 원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2025년에 퇴직하게 되면, 189만 원이 아니라 192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1) 사전준비 - 고용·산재 보험 상실처리 확인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사전준비 - 이직확인서 확인

마찬가지로 퇴직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 줬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 로그인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알림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https://work24.go.kr

 

고용24_개인

 

work24.go.kr

 

 

 

3) 사전 준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 로그인   실업급여 탭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이며,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수강이력이 유효합니다.

 

동영상이 여러 개가 이어지니, 틀어놓고 중간중간에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기를 클릭해 주셔야 수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https://work24.go.kr

 

고용24_개인

 

work24.go.kr

 

 

4) 사전준비 - 구직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및 이력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희망직종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할 때 지원할 직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직종과 지역이 동일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https://work24.go.kr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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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오프라인)

길고 긴 사전준비 작업을 다 마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추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긴 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고용24홈페이지 → 로그인   실업급여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https://work24.go.kr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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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와 교육이수/구직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퇴사한 직장정보와 이직사유를 차례대로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근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안내지를 수령해야 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c/d/0190/retrieveInstSrchLst.do

 

기관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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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 실업급여 신청서(센터에서 작성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 이직확인서

- 퇴직증명서

 

 

6)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그 후로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으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등 실업급여 전반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분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퇴직 이후 재취업하기까지 실업급여를 디딤돌로 해서 다시 한번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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