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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6개월2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최근 모성보호 3법(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부합산 2년에서 3년으로, 조건부) 늘어났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또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단축근로 등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합산 2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번까지 였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자녀 1명당) 부부합산 육아휴직 기간 : 2년 → 3년 (자녀 1명당)분할 .. 2024. 10. 15.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6+6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육아휴직 1년 6개월 올해 시행될 것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육아휴직 기간의 1년 6개월 연장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존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안건인데, 별 다른 성과 없이 21대 국회의 임기가 2024년 5월 29일부로종료되었기 때문이죠.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언제 처리가 될 지는 미지수네요.  육아휴직 급여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동안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이라는 제한은 있어요 또한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매달 통상임금의 80..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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