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올해 시행될 것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육아휴직 기간의 1년 6개월 연장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존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안건인데, 별 다른 성과 없이 21대 국회의 임기가 2024년 5월 29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이죠.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언제 처리가 될 지는 미지수네요.
육아휴직 급여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이라는 제한은 있어요
또한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매달 통상임금의 80%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위에서 말한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달 바로 지급하지만,
나머지 25%는 주지 않고 있다가 육아휴직 종료후 본업에 복귀한 이후 6개월이상 근무해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랍니다.
예시) 육휴 급여가 150만원인 경우 → 1,112,500원은 매달 지급 / 375,000원은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지급
(1년을 휴직한 경우 : 37.5만 X 12개월 = 450만원을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게되는 거지요)
육아휴직 6+6 급여
비록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무산되었지만,
부모육아휴직제가 기존 육아휴직 3+3 제도가 6+6 제도로 확대 된 것은 좋은 일이라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6+6 급여에는 위의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는 답니다.)
1. 대상 :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 혜택 : 부와 모 각각 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함 (상한액 최대 450만원)
첫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원래대로 150만원 상한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다가,
두번째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번째 부모의 차액분도 지급되게 되요
(부모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학연금 가입자이거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하기만 하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꼭 겹치지 않아도 된답니다 :)
월별 상한액 기준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주의하실 부분은 각 개월마다 위의 상한액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통상임금이 각 상한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통상임금 만큼만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예시)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00만원
- 5개월 : 300만원
- 6개월 : 300만원
그리고 7개월~12개월 사이에는 다시 통상임금의 80%(70만원~15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적용)
을 지급받게 되니 이점도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육아휴직 6+6 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 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
- 오프라인 :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통보한 후,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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