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 |
개인형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1.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는 유형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기업의 부담금은 줄어들고,
손실이 나면 기업 부담금은 커지기 때문에 급여가 고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인 셈이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연금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
<장단점>
- 장점: 안정적으로 급여를 쌓아가기 때문에 퇴직 전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됨.
- 단점: 연봉 상승률이 높을수록, 근속년수가 높을 수록 받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연봉을 많이 받거나 회사를 오래 다녀야 함.
2. DC형(확정기여형)
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연간 급여의 1/12 이상)을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만 하고, 퇴직연금 재원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유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 및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회사에서는 일정하게만 퇴직금을 분배하여 지급하기에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인 셈이죠.
<장단점>
- 장점: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수익률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추가 납부도 가능하여 세액공제도 가능
- 단점: 매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기 때문에 DB형보다는 총액이 적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손실이 생겼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함.
3.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직,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전용 계좌.
근로자가 노후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 계좌입니다.
<장단점>
- 장점: 해당 제도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 적용되며, 받기 전까지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가능
- 단점: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 금액이 모두 차감되기에,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수령 후 바로 해지하는 것이 좋음.
DB형 | DC형 | IRP | |
납부 | 회사 | 회사, 근로자(선택) | 회사, 근로자 |
운용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수령금액 | 정해진 액수 | 근로자 운용 실적에 따라 상이 | 근로자 운용 실적에 따라 상이 |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에 있어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DC형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가입할 때 어플에서 선택하라는 대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DC형이 무엇인지 알게 된 만큼 제가 직접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국민은행 퇴직연금 DC형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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