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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저출산 저출생 대책 신생아특례 대출 출산혜택

by 둥파파b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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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정부에서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생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출산율이 0.7명 선까지 무너지려 하고있어서 국가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셈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거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1.3억원 → 2억원
- 2025년 이후 출산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2.5억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시행)
- 결혼 특별 세액공제 신설 : 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연간 7만호→12만호로 확대
-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에 신혼, 출산,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18%→23%
-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회 1회 추가(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20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 자녀는 성년 전까지 소득,자산 무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최대 20년)
- 공공임대 거주시 2세 이하 자녀에게는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육아휴직 / 단축근무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월 최대 150만원 → 250만원 (최초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 3개월은 200만원(통상임금 100%) / 또 그이후 6개월은 160만원(통상임금 80%)

                                        1년 휴직시 - 총 급여 상한 2,310만원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휴직 시 육휴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제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기간으로)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10일→20일 / 분할 1회 →3회

- 배우자 임신 도중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허용

-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시간단위 사용을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6개월까지로 확대, 최소 사용단위 1개월로 조정,

                                            사용가능한 자녀 연령을 초2→초6으로 상향

- 대체인력이 미채용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

-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연 1회, 2주단위로 사용가능하도록 도입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번에 통합신청

 

 

 

임신·출산 지원

- 25~49세 가임력 검사 지원을 확대(생애주기별 최대 3회) / 가임력 보존 필요시 난자·정자 동결·보존비 지원
- 난임시술 지원 확대 검토 :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
- 45세 이상 난임시술의 본인부담률 인하 50%→30%
- 난임시술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
- 난임휴가 확대 :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 확대
- 제왕절개 출산 본임부담률 경감 5%→0%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 관리 확대

 

 

영유아 돌봄 지원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 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기본 8시간에서 앞,뒤로 2시간씩 연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 : 0세반 1:3→1:2 / 3~5세반 1:12→1:8
  (출산율 감소로 자연스런 현상일지도..)
- 영유아 교육,돌봄기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 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시간제 보육 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을 확대하고, 돌봄·교육 서비스를 연계·집적하는 융합돌봄 특구의 설치를 추진
-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정부지원의 소득 상한을 확대(중위소득 150%→200%)
-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2시간전 신청, 1시간 단위 이용 등)
-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을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

 

 

초등 돌봄 지원

- 늘봄학교 확대 : 기존 저학년만 지원 → 모든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 (2026년까지)
-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
- 방학 중에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 학교 밖 돌봄시설의 명칭 통일, 늘봄학교 수준으로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 마련

 

 

양육비용 지원

- 자녀 세액 기본공제 확대 : 15만원/20만원/30만원 → 25만원/30만원/40만원 (첫째/둘째/셋째)
- 기업에서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 첫만남이용권 지급제도 개선 : 바우처 카드로 지급, 사용기간 2년 → 현급 지급, 사용기한 폐지
- 희망시 각종 양육지원금을 전용통장에 지급하고, 이 통장에 연계된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적금 출시
-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3자녀→2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소득요건 완화(8구간→9구간)

- 대학별로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등 할인혜택을 확대, 전기차 보조금 10% 추가 검토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 에 어린이, 임산부 Fast Track 도입

-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 마련

 

 

기업 부담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 추가) 및 지원금 증액(월 80만원→120만원)

- 중소기업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업무분담하는 동료에 대한 지원 신설 - 월 20만원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

 

 

 

 

기존 정책에서 조금은 복잡해진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실행된다면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좋을 대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서 시행되기를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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