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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by 둥파파b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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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아 슬슬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해의 소득과 지출 내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세금을 절약할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시는분, 매번 하지만 새로우신 분들, 올해에 새로 바뀐 세금 정책들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13월의 월급을 더 챙기는 꿀팁을 소개해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이를 원천징수한 세금과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미리 내지만, 이는 매달 급여액만을 토대로 산정된 값이기 때문에 연봉액이나 개인별 지출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초과 납부한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해 3월 초 정도이며, 각 회사에서는 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 보통 1월 중순 ~ 2월 초에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게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전에 11월 중순에 국세청에서 오픈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 보면 개인별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5000000&tm3lIdx=450505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의 예상 연봉액과 1월~9월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 개인별 지출 및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11~12월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절세 계획을 짜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절세 전략을 짜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개 1월~2월 중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작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말 경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오픈되어 신고 및 납부 기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2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이 서비스에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1년간 개인의 지출내역, 교육비와 기부 및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내역, 소득공제 내역 등을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은 자료가 100% 신뢰도를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면 추가로 등록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금은 연말정산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상 환급금은 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예상 세액 계산을 활용하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 개인별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 정책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둘째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 20세의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5만원 → [변경] 20만 원

 

(첫째는 15만 원, 셋째는 30만 원으로 동일함)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을 납부하면 일정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 소득공제되는 금액의 상향선이 올라갔습니다.

 

- 대상 :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기존] 월 10만 원까지 → [변경] 월 25만 원까지

[기존] 연 240만 원까지 → [변경] 연 300만 원까지

 

따라서 소득공제액은 연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3. 주택구입 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 구입 때문에 받은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근로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상환기간 10년 이상

 

[기존]

연 300만 원

 

[변경]

상환기간 10년 이상 : 6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 원

 

- 필요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등기보등본, 주민등록등본

 

 

4.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의료비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의 소득 기준 폐지 및 출산 1회 최대 200만 원 공제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절차,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미리미리 본인의 소득,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에 진행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를 줄이고 환급금을 최대한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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