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많은 요즘이지만, 그래도 아직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등 지금의 2030 세대들도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포스트 제일 하단에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본인의 출생연도가 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 개시 연령 |
1953년~1956년 | 만 61세 |
1957년~1960년 | 만 62세 |
1961년~1964년 | 만 63세 |
1965년~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일(연금지급발생사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 개시연령의 생일의 다음달 25일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령나이가 되어 수령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확인 : https://m.nps.or.kr/jsppage/mobile/br/HM_4F0001_00.jsp?hrnkMenuId=MW_SC&menuId=MW_SC_001
다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필요)
-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 : https://minwon.nps.or.kr/jsppage/common/service_message.jsp
■ 국민연금 수령 신청 시 필요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171&cPage=1&cat=&fId=pds&SK=TT&SW=%B3%EB%B7%C9%BF%AC%B1%DD&numOfRows=10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본인명의 연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도 가능)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필요 서류
국민연금 대리신청
국민연금 수급자가 개인사정으로 직접 수령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4가지 경우에 한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2) 해외체류사유로 인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대리청구하는 경우
3) 국외거주 외국인이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4) 국내대리인이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
각 경우별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 및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보통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이 없거나 월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24년 기준 2,989,237원) 이하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며, 1년에 6%씩 연금액이 감액 후 지급되니 이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 감소)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달랐던 것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도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수령 시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조기수령 나이 |
1953년~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1957년~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1961년~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1965년~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을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를 예시로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령 나이 | 지급률 |
만 64세 | 94% |
만 63세 | 88% |
만 62세 | 82% |
만 61세 | 76% |
만 60세 | 70%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법도 몇가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때문에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더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혁안에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만 65세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보다 더 빠른 수령을 위해 조기수령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연금액이 1년에 6%씩 감액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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